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에 대한 이동민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및 제18조에 따라 도서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에 대한 이동민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및 제18조에 따라 도서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옹진군이동군청(이하 “이동군청”이라 한다.) 운영은 이동민원서비스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두 분류로 나누며, 그 기본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3.12.27.>
1. 이동민원서비스활동은 평소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접수 및 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처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기본운영 방향으로 한다. <개정2023.12.27.>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2023.12.27.>
① 이동민원서비스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경미한 사항 처리
2. 각종사업 진행사항 파악 및 현안ㆍ건의사항 현장 확인 <개정2023.12.27.>
3.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2023.12.27.>
②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한다.
1. 의료봉사활동
2. 이ㆍ미용 봉사활동 및 가전제품 수리
3. 그 밖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이동민원서비스활동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반을 구성ㆍ운영한다. 단, 방문대상지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1. 일반행정분야
2. 농ㆍ수산분야
3. 세무ㆍ지적분야
4. 건설ㆍ건축분야
5. 인ㆍ허가분야
6. 보건ㆍ복지분야
② 이동군청 조직은 단장 1명과 분야별 반원 2~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2023.12.27.>
③ 단장은 군수로 하고 편성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23.12.27.>
④ 편성반은 담당(팀장) 급을 차출 지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7급~9급)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이동군청의 실시시기와 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매회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단,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이동군청은 각 면에 매회 1개소로 설치하되 사무소의 지정은 군수가 한다. 단, 자도의 경우 별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① 군수는 이동군청 운영계획을 연초 수립하여 시행하며, 담당부서장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개정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지원과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실비 지급은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상당에 의한다. <개정2023.12.27.>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3.12.27.>
②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개정2023.12.27.>
① 이동군청 진행 중 현지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일 사후보고 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분야별로 해당부서장과 사전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2023.12.27.>
② 담당부서장은 매년 이동군청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분야별로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2023.12.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