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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60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에 대한 이동민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및 제18조에 따라 도서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제2조

기본방향

옹진군이동군청(이하 “이동군청”이라 한다.) 운영은 이동민원서비스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두 분류로 나누며, 그 기본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3.12.27.>
1. 이동민원서비스활동은 평소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접수 및 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처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기본운영 방향으로 한다. <개정2023.12.27.>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2023.12.27.>

제3조

활동내용

① 이동민원서비스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경미한 사항 처리
2. 각종사업 진행사항 파악 및 현안ㆍ건의사항 현장 확인 <개정2023.12.27.>
3.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2023.12.27.>
②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한다.
1. 의료봉사활동
2. 이ㆍ미용 봉사활동 및 가전제품 수리
3. 그 밖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이동민원서비스활동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반을 구성ㆍ운영한다. 단, 방문대상지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1. 일반행정분야
2. 농ㆍ수산분야
3. 세무ㆍ지적분야
4. 건설ㆍ건축분야
5. 인ㆍ허가분야
6. 보건ㆍ복지분야
② 이동군청 조직은 단장 1명과 분야별 반원 2~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2023.12.27.>
③ 단장은 군수로 하고 편성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23.12.27.>
④ 편성반은 담당(팀장) 급을 차출 지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7급~9급)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5조

기간

이동군청의 실시시기와 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매회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단,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6조

위치

이동군청은 각 면에 매회 1개소로 설치하되 사무소의 지정은 군수가 한다. 단, 자도의 경우 별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7조

기본운영계획

① 군수는 이동군청 운영계획을 연초 수립하여 시행하며, 담당부서장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개정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지원과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실비 지급은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상당에 의한다. <개정2023.12.27.>

제9조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3.12.27.>
②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개정2023.12.27.>

제10조

운영결과보고

① 이동군청 진행 중 현지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일 사후보고 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분야별로 해당부서장과 사전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2023.12.27.>
② 담당부서장은 매년 이동군청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분야별로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2023.12.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