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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포상 규칙자치법규 2098600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20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 여 시행한다.

제4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이행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별지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의원 3명과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은 당해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의회의원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행정담당이 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상자 추천

① 의장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사무과장 및 의회의원이 행 한다. ② 제 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포상추천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에 포상 추천할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 장이 추천한다.

제14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상자의 등재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 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상자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