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인"이라 함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을 말한다.
2. "증인불출석"이라 함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되어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증언거부"라 함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의회에 출석하였으나 증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하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그 경우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