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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594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

개최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2.1.7.>

제3조

회기

①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
②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10일 이내에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집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개정 2016.6.1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5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 7.>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