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① 옹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옹진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1인당 연 23,790,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또는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회기 중 회의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24., 2024. 5. 22.>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5. 2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5. 22.>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① 국내여비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7., 2024. 5. 22.>
② 국외여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0.4.7., 2023. 7. 24.>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기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