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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589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3.12.27.>
1. “직무”란 옹진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옹진군 공식 행사 및 의회 공식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2023.12.27.>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2023.12.27.>
3. “유족"이란 옹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개정2023.12.27.>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23.12.2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2023.12.27.>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2023.12.27.>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2023.12.27.>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2023.12.27.>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동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23.12.2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2023.12.2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2023.12.27.>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23.12.27.>
②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2023.12.27.>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23.12.27.>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2023.12.27.>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3.12.27.>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2023.12.2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2023.12.27.>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2023.12.27.>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제7조의 보상금 지급결정 사항을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신설2023.12.27.>
② 보상금은 일시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종전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및 종전 제2항 삭제 개정2023.12.27.>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2023.12.2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23.12.27.>
1.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 의원 1명 <개정2023.12.27.>
2. 의원 상해 업무 담당부서장 1명 <개정2023.12.27.>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2023.12.27.>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2023.12.27.>
③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2023.12.27.>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개정2023.12.27.>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삭제2023.12.27.>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제목 개정2023.12.27.] <개정2023.12.27.>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23.12.27.>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연장 사실을 청구자에게 통보하고 15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④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조문제목 개정2023.12.27.] <개정2023.12.27.>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2023.12.27.>
① <삭제2023.12.27.>
② <삭제2023.12.27.>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