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의회의 운영 관련사항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하 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의 운영 관련사항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하 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옹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 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① 간담회는 집회(정례회ㆍ임시회) 개최 전과 의장이 간 담회 개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의장이 소집하며 시간과 일자는 별도로 정하여 개최한다. ② 간담회 개최일시 통보는 문서ㆍ전화ㆍ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등 을 통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보하여야하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 이즉시 소집 통보할 수 있다.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의장 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주재한다.
간담회에서의 토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3.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
4.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요구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토의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 한의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4. 7. 15.>
③ 간사는 간담회의 결과를 의정종합일지에 기록 비치한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에 없는 사항 중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회회의 규칙」을 준용하거나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