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옹진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옹진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선수(選數)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職)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결정족수, 회의록 작성 및 의사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