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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9858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7.><개정 2023.3.31.>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3.31.>

제3조

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3.31.>

제4조

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3.3.31.>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조한다.<개정 2023.3.31.>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3.31.>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2. 1. 7.><개정 2023.3.31.>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신설2022. 1. 7.>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 1. 7.><개정 2023.3.8.><개정 2023.3.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7.><개정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