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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자치법규 2098582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ㆍ결산안, 청원, 진정서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