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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858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심의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 관련 활동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홍보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인쇄하여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CD, 스티커, 포스터 등 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간행물심의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옹진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옹진군의회 의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 중 1명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간행물의 내용 및 게재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발행 부수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별 통지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사담당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 실무자가 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