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지명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군 소속 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회의록은 생략하고 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