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 보조금, 군의 출연금,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9. 1.)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를 준용한다.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또는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 외 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옹진군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