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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8567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옹진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의 “자발적인 노력”과 같은 조 제2항의 “특별한 노력”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 2의 1인당 인건비 산출 대상항목 및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영 제54조에 따라 옹진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규칙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ㆍ회계ㆍ감사ㆍ기술분야 업무 담당을 포함하여 군수가 지명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체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① 군수는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 감액하여 편성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군수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의 경우,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 감액하여 편성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절약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 감액하여 편성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옹진군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