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에 의거 섬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수혜자 대상에서 제외된 영흥면 주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섬교통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이 조례는「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에 의거 섬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수혜자 대상에서 제외된 영흥면 주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섬교통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흥면 주민”이라 함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영흥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영흥면에 거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3.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군에 통지한 일반여객운임과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①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받는 수혜대상은 영흥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②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인천광역시민 운임지원 할인율(여객선사 등 부담금 포함)을 적용하고도 영흥면 주민(이하 “주민”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요금이 군 관할지역(연육도서 제외) 섬 주민이 부담하는 운임(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섬 주민 1인당 운임 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③ 영흥면 주민이 본인 명의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 도선, 화물선에 승선하는 경우 차량운임을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운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2022. 4. 6.)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주민(차량포함)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지원금은 군 재정자금으로 한다.
① 지원금은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의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할 때, 타지역 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 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여객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연동에 협조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또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추징의 경우 : 1년
2. 2회 추징의 경우 : 3년
3. 3회 추징의 경우 : 영구
군수는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 등은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