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옹진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옹진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2.7.27. 일부개정>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2022.7.27. 일부개정>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4.> 1.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교육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 4. 폭력예방 활동 및 교육 <신설 2023.7.24.>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종전제4호에서 이동 2023.7.24.] [2022.7.27.본조문 신설][조문제목 개정 2023.7.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7.24.>
[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5조에서 이동] <삭제 2023.7.24.>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6조에서 이동]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7조에서 이동]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양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8조에서 이동][조문제목 개정 20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