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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55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업ㆍ임업ㆍ어업상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상요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으로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 상해 및 사망)를 입은 경우
2.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

피해신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조사 및 현장확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피해조사 및 현장확인은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농업인 등의 입회 하에 해당 면장이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액 산정

① 제3조제1호의 피해액 산정은 신체 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3조제2호의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

2016.4.8.

〈삭제〉(2016.4.8.)

제8조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9. 1., 2024. 7. 15., 2024. 12. 31.>
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2.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 관장 업무팀장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의 산정 및 심의ㆍ의결
2. 피해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의결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 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해당 농업인 등에게 통지한다.
②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 보상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상제외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치료 중 본인 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농작물 등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7. 피해 보상한 피해농지의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3조

피해보상금

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환수

군수는 농업인 등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