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상호, 대표자 변경 또는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삭 제>(2016.11.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