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옹진군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옹진군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면별로 1명 이상을 두도록 한다.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3. 아동학대ㆍ범죄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4.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추천
6.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7. 그 밖에 지역 내 불우아동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연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장의 추천을 받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 간의 효율적 역할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옹진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9. 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2. 9. 1.)
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3. 역할수행의 방법ㆍ절차에 대한 연구
4. 지역 아동복지에 대한 자문 등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역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 및 협의회는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