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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854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8-02-28공포 2018-02-2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옹진군수가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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