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특정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급번호
2. 기관명
3. 인증금액
4. 인증년월일
5. 계기번호
①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부서는 인증기관명, 설치장소, 계기 고유번호, 계기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관리공무원은 별지 1호서식(계기자동출력물 갈음 가능)에 따라 계기수입금을 일일결산 해야 한다.
④ 관리공무원은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를 별표 2에 따른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관리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군금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 징수일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단,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15일 이내로 한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경우 :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다음 날까지 3. 무인민원발급기 :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
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ㆍ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