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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송림면명칭변경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854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1999-07-20공포 1999-07-20공포번호 512

본문1

부칙 (1999. 7. 20 조례 제1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송림면"을 “연 평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