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부칙 (1999. 7. 20 조례 제1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송림면"을 “연 평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