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853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또는 옹진군수(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삭제 <2024. 3. 13.>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 3. 13.>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한 제1항의 소송수행자 중에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장 접수와 종국판결 선고 시, 소송수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 기여도(서면작성 횟수 및 변론참석 횟수)에 따라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을 분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 13.>
③ 제2항의 소송수행 기여도 중 서면이란 답변서, 준비서면, 요약쟁점정리서면, 변론자료, 참고서면, 증인신문서,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3. 13.>

제4조

포상금 지급 기준

① 옹진군 또는 옹진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3.>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이 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송의 심급별 진행정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명당 50,000원 이내. 다만, 본안소송의 계속 중에 해당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승소한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