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옹진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옹진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소송사건”이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6.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을 말한다.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된 것을 확인한 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총괄부서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1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
7.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
8.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자료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수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하되, 사안에 따라 달리 지정ㆍ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해임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③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송총괄부서는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④ 「민사소송법」제88조에 따라 민사단독 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 기일에의 출석, 진술
4. 소송 진행사항(별지 제7호서식) 보고
5. 상소제기(포기) 의견서(별지 제8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 제10호서식) 제출 및 보고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 이내에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소송사건의 진행 상황을 사안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도 및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반소, 소의 취하, 화해ㆍ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2.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 사건의 결정 시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청구의 변경과 확장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 패소 시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소의 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상소 여부를 결정한 후에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신청 사건이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대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수행하는 소송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내용을 군수 및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한다.
③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려면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소의 정도 등을 비교ㆍ분석ㆍ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의 방침을 얻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수행에 대해서는 원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군수에게 소송사건 종결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 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최종 패소로 확정된 소송에 대하여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판결문과 함께 소송총괄부서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③ 제2항에 따라 패소원인분석표를 접수한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패소사건의 결과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처분의 하자나 소송수행 해태(상소기간 도과, 기일 불출석, 소극적인 대응 등)로 인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자”라고 한다)에 대한 문책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ㆍ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ㆍ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2호서식)
2. 판결문(전 심급)
3. 판결확정증명서(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제에 필요한 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의해 확정된 금액
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아니한 금액
① 소송총괄부서는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주관부서에 대한 비용회수 지도, 감독
2. 소송비용회수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작성, 관리
③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2.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부의 고지, 독촉
3.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4. 소송비용 회수상황 보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 또는 승소 간주 확정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한다.ㆍ
1. 행정소송: 승소 또는 승소간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의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단,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2. 민사소송: 승소 또는 승소 간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회수대상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납부의 고지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회수 상황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독촉에 의한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납부의 고지 및 독촉 당시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 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비용계산서의 작성은 별표3에 따른다.
② 소가기준에 있어 금전청구의 사건은 청구 금액을,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 등은 소가증명에 따른 금액을 소송물가액으로 하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④ 소명자료에는 영수증ㆍ산출 근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및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이를 협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다수인 당사자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1인당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또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군수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 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 절차에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정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직무관련 형사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 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직무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는 제9조에 따른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와 같다. 단 형사사건에 있어서 승소사례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
2. 민사소송: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직무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된 행정심판청구서 사본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행정심판청구서를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할 때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