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상징물 사용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징물 명세서 1부 “별지 제1호”
2. 사용계획서 1부
3. 사업자(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상징물 사용ㆍ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옹진군 상징물 사용ㆍ변경승인서ㆍ별지 제2호ㆍ 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경우 조례 제3조제3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 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로 한다.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확인서 “별지 제4호”와 기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5호”, 옹진군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6호”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수입은 「옹진군 지방세 징수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