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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52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옹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옹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관련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삭제 2020.3.17.>
2. <삭제 2020.3.17.>
3. <삭제 2020.3.17.>
4. <삭제 2020.3.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 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위촉될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