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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525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네트워크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나.“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장이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라.“예비마을기업”이란 다목의 마을기업으로 지정 되지는 않았으나 마을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마.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11.17.>
바.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2021.11.17.신설>
3. “사회적경제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생태계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육성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수산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1., 2024. 7.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 의원 1명
2.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중간 지원 조직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 의회 추천을 받은 군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중간지원조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자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지원 및 컨설팅
8.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교육ㆍ홍보지원
9.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2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 모집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군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 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및 육성

① 군수는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옹진군 자체 사업으로 예비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의 자립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발전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정부지정 또는 인증 기업에 한하여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

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공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방법과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생산품 등에 옹진군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의3

기반구축 사업

군수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기반구축사업
2. 소규모의 각종 공공 및 공동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3.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4. 기술개발,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의4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비의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 내용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인력 양성교육
2.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민교육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제23조

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