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부군수와 각 국장, 실장, 과장(직속기관장, 면장을 포함한다) 및 업무 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22. 9. 1.)<개정 2023.7.24.>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9. 1.)<개정 2023.7.24.>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 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22. 9. 1.)<개정 2023.7.24.> 라. 주요 인ㆍ허가 사업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신설(2022. 9. 1.)] 4. 실장, 과장의 전결사항(개정 2022. 9. 1.)<개정 2023.7.24.> 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정책과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바.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제3조제3호에서 이동 (2022. 9. 1.)]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제4호에서 이동(2022. 9. 1.)]
①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및 업무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 소속과장 및 업무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 면장의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 9. 1.)<개정 2023.7.2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2. 9. 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라 이미 결재된 사항 중 그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①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대한 민원 발생,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등은 별표의 전결사항의 예외로써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② 군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