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보건소장, 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보건소장, 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가 위임 받은 권한 중 보건소장, 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