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옹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과 군이 출자ㆍ출연ㆍ보조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2024.3.13.>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신고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 및 포상금을 말한다.
① 부조리 신고는 신고자가 감사업무 부서의 장(이하 “감사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책임관은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시간 내 제3의 장소에서 방문ㆍ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① 감사책임관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가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책임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책임관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책임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책임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신고 보상금은「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옹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옹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팀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의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① 군수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신고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