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부서장,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삭 제 >
2. < 삭 제 >
3.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지가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로 하고,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주택가격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