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 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채권자는 제3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 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관없는 것을 확인한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 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채무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 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 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