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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9850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6-04-08공포 2016-04-08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 보건소 산하 각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진료소 운영과 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 중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 위·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