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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9850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07-23공포 2025-07-23공포번호 2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1. 30, 2024. 11. 13., 2025. 7. 23.>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4. 11. 13.]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13.>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의2

삭 제 <2024. 11. 13.>

제5조의3

삭 제 <2024. 11. 13.>

제5조의4

삭 제 <2024. 11. 13.>

제5조의5

삭 제 <2024. 11. 13.>

제5조의6

삭 제 <2024. 11. 13.>

제5조의7

삭 제 <2024. 11. 13.>

제5조의8

삭 제 <2024. 11. 13.>

제6조

그 밖의 수가

① 제3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보건소진료수가에 의한 총액을 징수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강보험비급여진료수가의 징수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5. 7. 23.>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개정 2024. 11. 13.>

제7조

증명발급수수료

① 진료목적 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ㆍ검사ㆍ방사선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25. 7. 23.>
② 수가적용은 건강보험요양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진찰 및 검사항목별로 산정 징수하되 진찰료(기본진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 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상해, 자해환자)에는 행위별 진료수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검사 및 방사선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④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응시용 진단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
⑥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1. 13.>
⑦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ㆍ검사ㆍ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7. 23.>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등

① 보건소장은 관내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2025. 7. 23.>
1. 응급환자의 후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 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무의탁자 진료
5.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대한 의료진료(다만, 응급투약 및 처치에 한한다)
6. 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노우대자의 진료(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에 한한다) 및 예방접종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모ㆍ부자가정자녀, 면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이하인 자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레진, 불소도포사업, 포스트사업
8. 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에 한한다)
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9. 건강검진차량에서 주민을 위한 검진사업
10. 그 밖에 옹진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 사업

제9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