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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498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대상

병원선의 진료대상은 옹진군 관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 어민으로 한다.

제3조

진료일수

① 병원선은 월 15일 이상 운항하고 월 12일 이상 진료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수시 운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장은 기후 이상으로 15일 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진료 구역내에 법정 간염병이 발생하여 방역 또는 진료 활동상 필요하거나 병원선 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진료계획 수립

옹진군수는 매년 병원선에 대한 진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된 진료계획은 기상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물품관리

① 일반 물품은 선장 책임하에 담당자가 관리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재는 선임 의사 책임하에 의료요원중에서 선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월1회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확인 점검한다.

제6조

승무요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요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선이 1개월이상 휴항중일 때는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및 관내 보건지소에 파견 근무한다.
2. 출항전과 입항후에는 필히 선장 책임하에 분야별로 선체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병원선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소장은 매 분기별로 병원선 진료업무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병원선 선장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일 자체 지도점검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매월 말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

① 병원선이 정박중에는 당직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당직은 선장이 명하되 1일 1인 이상으로 한다.
③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비치 문서등

병원선에는 다음 각호의 증서 및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선적 증명서
2. 선박검사 필증
3. 무선통신 설치허가
4. 명명장
5. 비품대장(일반)
6. 의료장비 및 기재관리 기록대장
7. 승선요원 비상연락망 체계도
8. 병원선 승선일지
9. 의약품 등 위생자료 수불부
10. 유류수불부
11. 근무상황 카드
12. 소모품 수불부(항해 기관 통신)
13. 점검정비 수리 기록부
14. 당직 명령부
15. 당직일지
16. 기관일지
17. 무선통신일지
18. 지도점검일지
19. 기타 필요한 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