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 섬주민 등의 보건향상과 진료 및 환자이송을 위하여 병원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5.>
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 섬주민 등의 보건향상과 진료 및 환자이송을 위하여 병원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5.>
병원선 선명은 건강옹진호로 한다.<개정 2025. 11. 5.>
병원선의 정박항은 인천항으로 하고 옹진군 관내 섬지역을 운항한다.
병원선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 11. 5.>
1. 순회진료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 및 방역에 관한 사항
4. 삭제<2025. 11. 5.>
5. 섬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의 이송
6. 응급정보의 전달 및 이송 시의 치료
7. 그밖에 병원선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삭제<2025. 11. 5.>
병원선은 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ㆍ민간 의료기관에 의료기술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1. 5.>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의과ㆍ치과ㆍ한의과 등의 일반 질환을 대상으로 병원선 내에서 처치 가능한 진료로 한다.<개정 2025. 11. 5.>
병원선에서 진료는 무료로 한다.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역외 주민 등을 진료할 수 있다.<개정 2025. 11.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