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장의 위해촉시는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대장등 공개토의 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요망사항 토의
6. 민방위 훈련등 실시
① 면장은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반 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 한다.
①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 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① 군수는 반상회 운영 상황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우수반을 선정한다. ②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 표창(개인 또는 단체) 및 부상 수여 2. 당해 반장과 그 가족 중 1명 및 담당공무원의 국ㆍ내외 선진지 시찰 ③ 면 우수 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는 면장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명예반장에게 는 군수의 감사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반 운영 기타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