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옹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옹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ㆍ육성대상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
군은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은 출연금을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군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옹진군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기금전출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기금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ㆍ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당해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군수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옹진군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옹진군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관광문화과장, 기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4. 7. 15.>
④ 부위원장 1인 및 감사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원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원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원장이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 7. 15.>
1.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원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옹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 감사는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금의 전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 폐쇄후 6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
군수는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