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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8480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3.>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학 생 :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을 말한다.
3. 군 경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요원을 포함한다)
4. 일 반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제3호의 군경을 제외한다.
5. 단 체 : 2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중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심청각 : 전시장, 전망대등
2. 공공도서관 : 향토관, 다목적회관, 도서관등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문화시설 운영은 당해 지역주민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탁운영자로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책임능력ㆍ공신력
2.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성
3. 기타 재정능력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도등

제5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표 1에 의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20일이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년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계약을 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7조

위탁시설의 운영

군수는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문화시설내에 기념품판매등의 수익사업 운영권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다.

제8조

시설물의 임의변경금지

수탁자는 설치된 문화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안과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회계년도결산종료후 30일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③ 회계처리는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 및 수입, 지출증빙서류를 작성 편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비 보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결산서에 의거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중 결손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금등 활용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별로 문화시설 사용료 및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적립하여 문화발전과 시설의 보존 및 확충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등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수익사업 운영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3.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무료공연시
4. 비영리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
5. 영구히 전할 사적공적비 또는 기념비를 설치할 때
6.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특수학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문화예술행사
2. 문화예술 또는 기타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문화예술행사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시간

① 심청각은 연중 공개하되, 공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도서관 및 다목적회관등은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되, 이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청각 및 다목적회관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불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용 2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장비치

심청각 및 다목적회관 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6서식) 및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한다.

제17조

시설 사용료

심청각 및 다목적회관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변상

문화시설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피해액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건조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을 하였을 때
2.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19조

매표소

심청각의 입장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심청각내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제20조

입장료의 징수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제21조

입장권의 구분

심청각의 입장권은 일반, 학생 및 군경, 어린이의 개인별 입장권(별지 제8호 서식)과 단체 입장권(별지 제9호서식)으로 구분한다.

제22조

입장권등의 수불

①심청각의 매표소에서는 입장권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를 비치하고 수불현황을 정리하며, 입장권 판매대금은 따로 수납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등의 판매대금은 당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일의 수입금을 익일 오전 12시가지 금융기관에 불입하여 군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시 수탁자는 당일 판매대금을 문화시설 수입금관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당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일의 수입금을 익일 오전 12시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23조

심청각내 행위의 제한

심청각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한다.
1. 지정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및 음주를 하는 행위
3. 위험물 및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또는 악기를 휴대하는 행위
4. 진열품에 손을 대는 행위
5. 각종악기, 전기(동력)장치에 의존하는 악기 및 앰프, 확성기 등의 사용행위
6. 기존 시설물의 훼손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설치 행위

제24조

이용구분

도서관 이용은 자료의 열람, 대출로 구분하며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내 열람으로, 대출은 관외대출로 하되 백령도 이외의 지역으로 대출은 불허한다.

제25조

이용절차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이용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입관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2. 도서관 이용을 종료하고 퇴관할 때에는 관리인에게 입관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

휴관

도서관 및 다목적회관등의 휴관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2.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

제27조

자료대출

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면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2. 학교, 관공서, 군부대등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학생으로서 친권자 또는 소속학교의 담임교사가 보증하는 자
4. 기타 신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료를 관외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대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외대출 자료수는 1회 2책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로 한다.

제28조

자료열람

도서관내 자료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이하의 어린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도서의 구분

① 도서관의 도서는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및 기타도서로 구분한다.
② 도서의 분류는 10진 분류법에 의하여 분류한다.

제30조

도서관내 행위의 제한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술을 마시거나 잡담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인이 정하여 제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관리인은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중질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