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 발굴계승과 지방문화예술창달 및 도서주민의 문화혜택을 위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전통문화 발굴계승과 지방문화예술창달 및 도서주민의 문화혜택을 위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문화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청각
2. 공공도서관
3. 작은도서관
문화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2025. 12. 31.>
1. 심청각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316번길 109-117
2. 공공도서관
가. 백령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60
나. 연평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84
다. 대청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244번길 116-22
라. 자월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181
마. 영흥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251번길 90
3. 덕적 작은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589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주민 및 단체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있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손해배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에 관한 사항
4. 위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물 또는 부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자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청각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수탁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문화시설물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문화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타관리자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중에 시설물 또는 부지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용대상물에 이상이 있을 때
3. 기타군수가 지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관리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이용료는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충당한다.
③ 이용료는 선납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반환
2. 사용신청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심청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이용료 중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17.,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1. 6세 이하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 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인
4. 삭제 <2022. 12. 30>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시ㆍ군 주민
다음 각호 1에 해당 할 때에는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전부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할 때
2. 영구히 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등을 설치하려 할 때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화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과 시설ㆍ장부ㆍ서류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 3. 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서관ㆍ교육ㆍ문화 관련 종사자
2.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4. 그 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3.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나 긴급한 현안을 다루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군수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3. 위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3. 13.]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3.]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문화시설의 보존 및 시설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문화시설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