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 이동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교통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옹진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옹진군민, 관내사업체운영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대면상담으로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 할 수 있다.
① 옹진군수는 법률상담관을 지정하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둔다.
② 운영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ㆍ검토 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③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부서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을 7일 이내에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부서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