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패, 명예군민증의 규격은 각 각 별표1, 별표2에 의한다.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위임한 명예군민의 행ㆍ재정상의 혜택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이 아닌 명예군민을 옹진군의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였을 경우 4급 공무원에 준하여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옹진군 각 면을 방문할 경우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도서민 운임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매월 군정소식지(해당화소식지, 갈매기소식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