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군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옹진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군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옹진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 이라 한다)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타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군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옹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군수, 옹진군의회 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군민의 연서로 명예군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명예군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사람 중에서 옹진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패 와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ㆍ재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