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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846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2130

제1조

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3. 4. 23)
6. (삭제 2003. 4. 23)
7. 기타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④ (삭제 2003. 4. 23)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15.3.5)

제4조

위원등의 임기

① 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 4. 23, 2015.3.5)
②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4. 23, 2015.3.5)
③ 리 개발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이 보궐 위촉토록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리 개발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3. 4. 23)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23)

제8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옹진군회계년도에 따른다.

제9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