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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451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15-07-20공포 2015-07-20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조례 제2조 제1호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란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고등학생은 100분의 50이내,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은 평균점수 80점 이상
② 조례 제2조 제3호 기타 옹진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자 또는 자녀
2. 효행이 지극한 자 또는 자녀
3. 저소득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녀
4. 소년ㆍ소녀가장 또는 형제ㆍ자매
5.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이 있는자
6. 기타 면장이 장학생으로 특별히 추천한 자

제3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면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

장학생의 추천

①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한 면장의 추천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③ 면장은 소속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서와 면장의 추천서를 취합하여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 및 거주지 확인후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장학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 옹진군의회덕적면의원
2. 위촉위원 : 덕적면 주민중 면장이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장학금의 신청

제6조(장학금의 지급) <2009.1.12 삭제>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령토록 통지하고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전달한다.

제7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년도 지급대상자인 고등학생, 대학생 별로 예산을 감안하여 매년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8조

장학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2. 장학금지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
3. 현금출납대장 (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