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최근 고령화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관내주민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대민지원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최근 고령화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관내주민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대민지원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봉사자"라 함은 군인 및 외부단체,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 중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해보험 지원"이라 함은 대민봉사자가 대민지원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과 계약한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라 함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관계보험기관과 가입대상, 보험기간, 운영방법, 보험료, 보장액, 예치금 등을포함한 계약서를 년간 단위로 체결한다.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대상자는 군 내에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는 대민봉사자로한다.
① 보험가입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각 면별 대민지원 필요시 대민봉사자로부터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받아 대민지원 해당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신청한다.
②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농업분야 : 농업기술센터
2. 재난ㆍ재해분야 : 행정자치과
3. 자원봉사분야 : 행정자치과
4. 해양분야 : 수산과
5. 산림분야 : 산림녹지과
6. 그 밖에 분야 : 해당부서
보험료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발생된 때에는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는 보험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관계보험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의 신청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