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및 「옹진군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하여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협약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