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ㆍ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