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44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07-23공포 2025-07-23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옹진군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대학의 명칭은 옹진군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업무 담당,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교수임명 및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교수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진, 교육 및 농업 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수료, 상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학장이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일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①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① 수업 연한은 해당 연도 내로 하며, 필요시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③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대학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국ㆍ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재학생에게 연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재 육성을 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입학자격 등

① 대학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시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을 목적으로 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3. 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영농에 관심있는 사람
②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제9조

등록

대학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5×4.5㎝)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

상벌

① 삭제 <2018. 2.28.>
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졸업자격 및 졸업자 우대

① 재학생은 교육시간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2.28.>
③ 졸업자에게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④ 학장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3.>

제12조

유급

정해진 교육시간에 미달하는 사람은 유급하며, 이후 같은 학과 운영 시 유급 년도의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졸업 대상자로 인정한다.

제13조

교육지원

① 군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학생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