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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43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을 위해 옹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각 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지소 및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임대사업”이라 함은 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군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임대사업소로부터 농기계를 임대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고령 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운영과 관리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배치ㆍ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옹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⑤ 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인들의 임대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계 배달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요원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임대사업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운영요원이 겸직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와 교육

① 사용허가는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과 안전사용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과 기간

① 농기계는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일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 단위로도 임대할 수도 있다.
③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요원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 입회하에 점검 및 시험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사용자가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⑥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은 옹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한다.

제9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별표1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다.
②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나 시간단위 징수도 가능하다.
③ 임대료의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사용허가 당일부터 출고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임대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기타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⑥ 농기계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10조

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관내 고령 농업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액감면 한다.
2.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3.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4. 입ㆍ출고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반액감면 한다.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4. 출고일 이후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제1항제4호의 경우 : 계약기간 임대료의 1/2

제12조

임대계약의 취소와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과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 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과 관리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 중 부주의, 작동미숙, 파손, 분실 등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에 대해 이미 가입된 공제 또는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범위 안에서 배상할 수 있다.

제14조

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5조

임대계약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대 계약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제13조 및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 3개월 제한
2. 2회 위반 시 : 6개월 제한
3. 3회 이상 위반 시 : 1년 제한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연구회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 및 장기 불참(무단 3회) 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관련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